제3자(건물 소유주)의 거주불명등록신고 접수에 따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번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8.13. ~ 2021.8.25.
2. 공고대상 : 김*기
3.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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