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담당부서 : 진안읍 민원
  • 전화번호 : 063-430-8127
  • 등록일자 : 2021-08-13
  • 조회 : 307

제3자(건물 소유주)의 거주불명등록신고 접수에 따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번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8.13. ~ 2021.8.25.

2. 공고대상 : 김*기

3.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민원 ( ☎ 063-430-8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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