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담당부서 : 진안읍 민원
  • 전화번호 : 063-430-8127
  • 등록일자 : 2021-09-10
  • 조회 : 263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건물 소유주의 요청에 의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나. 공고기간 : 2021. 9. 10. ~ 2021. 9. 24.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민원 ( ☎ 063-430-8127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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