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건물소유주)의 거주불명등록신고 접수에 따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9.14.~2021.9.28.
2. 공고대상 : 권**
3.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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