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진안읍 민원
  • 전화번호 : 063-430-8127
  • 등록일자 : 2021-12-17
  • 조회 : 226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백*순

2. 공고기간 : 2021. 12. 17. ~ 2022. 1. 3.

3. 공고사유 : 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민원 ( ☎ 063-430-8127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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