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백*순
2. 공고기간 : 2021. 12. 17. ~ 2022. 1. 3.
3. 공고사유 : 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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