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적용 대상 : 관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 기간 : 2022년 1월 17일 0시 ~ 2022년 2월 6일 24시[3주간]
다. 제한 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주요 변경사항 :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변경(4인 → 6인) 등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가. 적용 대상 : 관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 기간 : 2022년 1월 17일 0시 ~ 2022년 2월 6일 24시[3주간]
다. 제한 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주요 변경사항 :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변경(4인 → 6인) 등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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