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쌀 적정생산(벼 재배면적 감축)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22. 4.29.(금)까지
○ 접 수 처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대상농지 : 21년도 벼를 재배한 면적에 22년도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면적
○ 대 상 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면적기준 : 신청면적 제한 규정 없음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1ha/109포대), 지역농협 무이자 자금 지원, 농식품부 사업 가점
* 궁금하신 사항은 063-430-8112 전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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