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진안군 공공 제2021-111호로 공고 후
결과를 게시합니다.
2021년정기분등록면허세공시송달공고문_9487.tmp.hwp (12 kb) 2021년정기분등록면허세공시송달내역.xlsx (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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