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2. 23(화) ~ 3. 4.(목) (7일 이상)
2. 공고대상 : 33명(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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