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건물소유주의 요청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11.23~2021.12.10.
2. 공고대상 : 김**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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