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담당부서 : 진안읍 민원
  • 전화번호 : 063-430-8127
  • 등록일자 : 2021-06-02
  • 조회 : 26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에 지난 신고의무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외 2명

2. 공고기간 : 2021.6.2.~2021.6.15.(7일 이상)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민원 ( ☎ 063-430-8127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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