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사실 공고문

  • 담당부서 : 진안읍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105
  • 등록일자 : 2021-06-03
  • 조회 : 23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3호 및 시행령 제15조와 관련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총무 ( ☎ 063-430-8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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