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 용 - 소외계층에게 문화생활(영화관람, 앨범, 책 등 구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2. 지원액 - 세대주 : 연간 10만원, 세대원 : 5만원 3.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4. 신청방법 - 신분증, 도장 지참 후 읍사무소 총무계 방문하여 신청
※ 오시기 전에 먼저 전화로 신청대상여부를 확인하시면 더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30-8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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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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