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0.01.18.
○ 신청대상 :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 품질인증업체
- 관내 인삼 및 약초를 사용업체(자가경작확인서, 매매계약서 등)
○ 지원단가(부가가치세 제외)
- 개인사업자 : 5,000천원
- 법인사업자 : 10,000천원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진안홍삼 공동브랜드 이미지로 제작한 포장재제작비 지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매출액증명서, 진안인삼약초사용 증명서
2021년 홍삼약초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접수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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