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2021년 7월 지방보조금 법령 시행)
- 부정수급 주요유형
· 중요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없이 처분
·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 사용
· 해당 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내용 변경 등
- 신고절차 문의(국번없이) ☎ 110 / 신고관련 안내(국번없임)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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