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자체) 사업 추진 안내

  • 담당부서 : 동향면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252
  • 등록일자 : 2021-06-13
  • 조회 : 189

 ○ 신청기간 :  ~ 21. 6. 18.(금)

 ○ 신청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고 서면평가에서 기준점수 60점 이상을 충족하였으나 청년창업농에 미선정된 자 중에서 기존의 자체지원 이력이 없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창업농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을 받은 농업인 중에 국비지원이 종료된 자(자체지원을 받고 청년창업농에 선정된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 월 500,000원 지급(최종선정일로부터 1년간)

 ○ 기타 자세한 사항 : 붙임 참고


게시내용 문의 : 동향면 산업 ( ☎ 063-430-8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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