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 21. 6. 18.(금)
○ 신청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고 서면평가에서 기준점수 60점 이상을 충족하였으나 청년창업농에 미선정된 자 중에서 기존의 자체지원 이력이 없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창업농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을 받은 농업인 중에 국비지원이 종료된 자(자체지원을 받고 청년창업농에 선정된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 월 500,000원 지급(최종선정일로부터 1년간)
○ 기타 자세한 사항 : 붙임 참고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자체) 사업 추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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