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에 따라 2022년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정기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정기신청 : (상반기) 2022. 5. 1. ~ 5. 10. / (하반기) 2022. 11. 1. ~ 11. 10.
- 수시신청 : 3개 제품 이상 신청 시 위원회 심사 진행
나. 접 수 처 : 동향면사무소 산업팀
다. 신청대상 : 진안군에 홍삼관련 식품제조업을 신고한 자(법인, 단체, 개인 등)
라. 신청품목 : 9개 품목(농축액, 추출액, 차, 절편, 정과, 분말, 환, 사탕, 젤리)
마.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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