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 초기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도모
- 신청기간 : ~ 2022. 5 . 12. (목)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연령기준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만 45세 미만(1977.1.1~2004.12.31.)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2020~2021년)가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시행연도에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시청 가능
·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18~2021년)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2020~2021년)로 선발된 자
*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22년 선정자는 ’23년부터 사업 신청 가능
** 부부가 각각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부 중 1명만 사업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농어촌공사 보유(농지은행) 등 국가 및 공사 보유 임차 농지
· (우수)후계농자금, 귀농 정책자금 등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시설
- 첨부서류
·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농지, 시설물)
· 임대료 이체내역서(자료가 있는 경우)
- 기타 자세한사항 및 신청서(별지1호) : 붙임 참고
2022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추가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