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추가신청

  • 담당부서 : 동향면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252
  • 등록일자 : 2022-05-06
  • 조회 : 168

- 목적 :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 초기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도모

- 신청기간 : ~ 2022. 5 . 12. (목)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연령기준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만 45세 미만(1977.1.1~2004.12.31.)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2020~2021년)가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시행연도에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시청 가능

 ·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18~2021년)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2020~2021년)로 선발된 자

  *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22년 선정자는 ’23년부터 사업 신청 가능

  ** 부부가 각각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부 중 1명만 사업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농어촌공사 보유(농지은행) 등 국가 및 공사 보유 임차 농지

 · (우수)후계농자금, 귀농 정책자금 등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시설

- 첨부서류

 ·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농지, 시설물)

 · 임대료 이체내역서(자료가 있는 경우)

- 기타 자세한사항 및 신청서(별지1호) : 붙임 참고


게시내용 문의 : 동향면 산업 ( ☎ 063-430-8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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