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2.8.29.(월) ~ 22.9.23.(금)
- 사업내용 : 농기계용 면세유(경유 L당 322원, 휘발유 L당 276원) 구입비 지원
- 지급기준
· 사용실적 기준 : 2022.1.1. ~ 2022.6.30. 기간 중 4개월분
· '22년 3월~6월 실제 구입량을 지급하되, '21년 배정량의 1/3을 초과 지급할 수 없음(최저 지급 단위 '천원')
· 단, '22년 1월 또는 2월 구입량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월 단가 경유 157원, 휘발유 159원, 2월 단가는 경유 208원, 휘발유 208원 적용
※ 22년 면세유 신규 신청자는 연간 배정량의 1/3을 기준으로 실제 구입량을 지급
· 농업(법)인은 최대 1만리터까지만 인정(경유+휘발유 총 1만리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조회·제공 동의서(서식1),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지역농협에서 확인받은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및 공급량 확인서(별지1)
2022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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