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결정공시일 : 2014.4.30.
열람방법 :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동향면사무소 민원창구
이의신청접수처 : 팩스(430-2297)및 동향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 담당
이의신청기간 : 2014.4.30 - 2014.5.29(30일간)
붙 임 : 1.개별주택가격결정 공고문 1부.
2.공동주택가격결정 공고문 1부.
3,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4.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2014년 1.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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