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설원예분야 예비사업자 신청

  • 담당부서 : 동향면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252
  • 등록일자 : 2022-07-28
  • 조회 : 115

○ 신청기간 : ~ 2022.8.17.(수) 

○ 제출서류 

 - 필수 : 견적서 

 - 선택 : 자부담 확보내역

○ 현대화 

 - 지원 기준 :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 에너지이용효율화 

 - 지원기준 

  · 에너지절감시설 :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 공기열냉난방시설 : 보조 70%, 융자 20%, 자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보조 60%, 융자 20%, 자담 20% 

  · 신재생에너지시설 : 보조 80%, 융자 10%, 자담 10% 

    ※ 기준단가 초과시 자부담

○ ICT 스마트팜 

 - 지원기준 

  · 시설보급 : 보조 60%, 자담 40%   * 컨설팅 : 보조 70%, 자담 30% 

  · 온실신축 :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 공기열, 지중열, 폐열, 목재펠릿은 반드시 사전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현장조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 ICT육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은 농립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사전컨설팅을 완료한 후 예비사업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동향면 산업 ( ☎ 063-430-8252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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