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 2022.8.17.(수)
○ 제출서류
- 필수 : 견적서
- 선택 : 자부담 확보내역
○ 현대화
- 지원 기준 :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 에너지이용효율화
- 지원기준
· 에너지절감시설 :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 공기열냉난방시설 : 보조 70%, 융자 20%, 자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보조 60%, 융자 20%, 자담 20%
· 신재생에너지시설 : 보조 80%, 융자 10%, 자담 10%
※ 기준단가 초과시 자부담
○ ICT 스마트팜
- 지원기준
· 시설보급 : 보조 60%, 자담 40% * 컨설팅 : 보조 70%, 자담 30%
· 온실신축 :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 공기열, 지중열, 폐열, 목재펠릿은 반드시 사전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현장조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 ICT육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은 농립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사전컨설팅을 완료한 후 예비사업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시설원예분야 예비사업자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