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가신청
1, 사업대상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2022. 8. 4.(목)
2.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등
※ 붙임 계획서 참조
3. 지원형태 : 중ㆍ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4. 사업내용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축,개축,재보수, 시설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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