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 22.8.3.(수)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 연령기준 : 1977.1.1. ~ 2004.12.31. 출생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2020~2021년)가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시행연도에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18~2021년)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2020~2021년)로 선발된 자
*전부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22년 선정자는 '23년부터 사업 신청 가능
**부부가 각각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부 중 1명만 사업 신청 가능
2022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추가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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