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한 : ~ 2020. 6. 19(금)
❍ 사업대상 : 1년이상 방치된 건물(창고, 축사 등)
❍ 사업내용
- 슬레이트 건물 : 최대 350만원/동 (업체계약- 슬레이트철거포함)
- 일반(비슬레이트) 건물 : 100~250만원/동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민원팀 방문신청
농어촌 방치 건물 정비사업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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