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영농시작을 위해 고춧대, 비닐 등 영농부산물 소각과 병해충 방제를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성행으로 미세먼지 심각
기 간 : 영농기간 중 소각 우려 시기(4 ~ 6월, 11 ~ 12월)
대 상 : 진안군 전역(야산 근처 논‧밭 경작지 위조)
단속기준
- 영농부산물 ‧ 폐비닐 ‧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 기물 불법 소각”
처리방법
- 영농부산물은 수거 후 분쇄하여 퇴비화, 로터리 처리
‧ 폐비닐, 폐농약 용기(재활용품) ⇒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
‧ 부직포, 반사필름(재활용 불가품목) ⇒ 매립장, 폐자재 보관장소로 배출
- 병충해 등으로 파쇄기피, 토지 미소유 농가 ⇒ 5톤 미만의 영농부산물은 매립장으로 반입처리
※ 불법 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근절 홍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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