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내용 :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분할측량비 지원
2. 지원대상 : 사유지가 공공용지(도로,제방,하천 또는 도시계획선,용도구역선 등)에 일부 포함된 토지 중 건축,개간등
형질변경을 위하여 분할이 필요한 토지.
3. 지원액 : 분할측량비 100%(2021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액)
4. 신청기간 : 2021.6.7~12.31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군청 민원봉사실 지적팀 430-2346)
붙임 안내문
공공용 편입사유지 분할측량비 지원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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