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편입사유지 분할측량비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백운면 민원
  • 전화번호 : 063-430-8295
  • 등록일자 : 2021-06-07
  • 조회 : 178

1. 지원내용 :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분할측량비 지원

2. 지원대상 : 사유지가 공공용지(도로,제방,하천 또는 도시계획선,용도구역선 등)에 일부 포함된 토지 중 건축,개간등 

                 형질변경을 위하여  분할이 필요한 토지.

3. 지원액 : 분할측량비 100%(2021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액)

4. 신청기간 : 2021.6.7~12.31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군청 민원봉사실  지적팀 430-2346)

붙임 안내문


게시내용 문의 : 백운면 민원 ( ☎ 063-430-8295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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