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 호
2021년 친절 위생업소 포상 추천
관내 위생업소의 친절서비스 등 위생수준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친절업소를 선정·포상하고자 합니다. 친절하고 위생적인 친절업소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진 안 군 수
Ⅰ 포상계획
1. 포상근거 : 「진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2. 포상대상 : 관내 3년 이상 운영업소 중 친절업소 2개소
※ 포상제외 : ① 2018.7.1. 이후 영업신고 업소,
②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
미경과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영업주의 주소가 진안군에 있지 않은 경우
○ 대상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숙박업, 이‧미용업
3. 포상금액 : 1개소 당 5백만원(진안고원행복상품권) *‘21.12월 포상예정
4. 추진절차 ① 포상계획 공고 : 군청 홈페이지 게시, 언론 및 게시판 홍보
② 주민추천 접수 : 포상대상 추천서(붙임1) 접수(14일간)
③ 제외대상 확인 : 추천 접수된 업소에 대해 포상제외 여부 확인
④ 업소 현장조사 : 업소유형별 평가표에 따라 조사·평가
⑤ 온라인 투표 : 추천업체 대상, 주민 온라인투표(네이버 URL)
⑥ 위원회 포상심의 :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에서 업소별 평가
⑦ 포상 확정·수여 : 포상업소 확정·통보 및 수여식 개최
Ⅱ 추천접수
1. 기 간 : 2021. 11. 10. ~ 11. 24.(14일간)
2. 접 수 처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위생팀(☎ 063-430-2315)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토·일 제외)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위생팀 - 전자접수: FAX:063-430-2706, E-mail:bsh1127@korea.kr -
우편접수: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민원봉사과 위생팀 *2021.11.24.까지 소인날인된 우편물에 한함.
4. 제출서류 : 추천서(붙임1)
Ⅲ 행정사항
1. 평가항목 ○친절도(50점) : 종사자 친절도 등
○위생청결도(50점) : 건물환경, 위생관리, 편의시설 등
○가점(각3점) : 군정발전기여도, 지역경제살리기(행복상품권가맹점), 장애인 편의시설 자율 설치 여부
2. 주민 온라인 투표(네이버 URL) : 2021.11.25.~12.9.
3. 선정결과 발표 : 2021.12월.
4. 시상 : 2021.1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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