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2. 02. 11 까지
2. 신청대상 : 1년이상 거주하지않은 주택(빈집) 및 건물
3. 지원액 : 사업비의 80% 지원( 최대 2백만원 지원)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슬레이트철거신청서,건축물위치도 및 사진현황, 건물헤체공사계획서(업체),건축물대장,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 견적서(장비대,폐기물처리수수료,폐기물수집운반비 등 포함-업체)
5. 기타사항 상담 면사무소 민원팀 430-8295
2022년도 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