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3호 및 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공고문(세부내역)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공고문.hwp (37 kb) 공고문(1594~1618호).pdf (639 kb) 이의신청서(별지제21호서식).hwp (16 kb)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