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결혼 지원사업 신청

  • 담당부서 : 백운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84
  • 등록일자 : 2022-08-08
  • 조회 : 177

❍ 지원대상 : 일정요건을 갖추고 당해년도 결혼(예정) 농업인

-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관내 거주·영농하고 있는 만30세 이상 만50세 이하 농업인

- 전업적 농업인(농업 외 업종의 사업자등록 및 종사자는 지원제외)

❍ 지원내용 : 결혼비용의 일부 지원(1가구 5백만원)

❍ 지원조건 : 결혼지원금을 받은 자는 지원 후 3년 이상 관내에서 거주하며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거주·결혼·영농기간은 지원년도 기준임

※ 2022년 지원자는 최소 2025년까지는 지원조건을 준수해야 함

 


게시내용 문의 : 백운면 총무 ( ☎ 063-430-8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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