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일정요건을 갖추고 당해년도 결혼(예정) 농업인
-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관내 거주·영농하고 있는 만30세 이상 만50세 이하 농업인
- 전업적 농업인(농업 외 업종의 사업자등록 및 종사자는 지원제외)
❍ 지원내용 : 결혼비용의 일부 지원(1가구 5백만원)
❍ 지원조건 : 결혼지원금을 받은 자는 지원 후 3년 이상 관내에서 거주하며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거주·결혼·영농기간은 지원년도 기준임
※ 2022년 지원자는 최소 2025년까지는 지원조건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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