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22. 9월 7일까지
□ 조사절차 :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ㅇ 기초지자체는 양식1을 작성하여 광역지자체로 제출
ㅇ 광역지자체는 양식2를 작성하여 양식1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
□ 대상마을 선정절차
ㅇ 수요조사 실시(산업부→지자체)
ㅇ 정부예산안 기준 지자체별 지원마을 수 배정(산업부)
ㅇ 후보마을에 대한 개략설계 및 타당성 검토서 송부(산업부(사업단)→지자체)
ㅇ 사업추진 후보마을 선정(지자체)
* 기초지자체의 사업비 분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 사업대상 마을 확정(산업부)
□ 수요조사(마을별) 작성요령
①사업대상지 : 검토대상 마을 명칭(예시:상원마을, 하원마을)
②담당자 : 해당 시․군․구 담당 공무원
③마을대표 : 검토대상 마을의 이장 또는 통장
④세대수 : 전체 세대수(밀집지역 우선순위 반영)
⑤도로상태 : 도로포장 상태(예시:아스팔트, 보도블럭, 콘크리트 등)
⑥마을면적 : 검토대상 마을 전체 면적(예시:90,000㎡)
⑦저장탱크 설치 부지 : 마을회관 등 공용부지 확보 여부(시․군유지 여부)
⑧도시가스 공급 계획 : 향후 5년 이내 도시가스 공급 가능성 여부
⑨도시가스 배관과의 거리 : 인접 도시가스 배관과 마을(집단주거지) 간 거리
⑩사업추진,탱크부지 주민동의율 : 양식3의 조사결과로 작성
⑪주관기관 검토내용 : 해당마을 지원 필요성, 수요 제출 시 고려사항 등
□ 수요 제출 시 고려사항 ※ 광역지자체별 마을 수 배분 시 활용 예정
① 탱크부지 : ① 설치 가능 토지, ② 마을 내 또는 최소거리*, ③ 소유구분**
* (군락형성 기준) 탱크로부터 반경 500m이내 또는 한방향 1km이내
** 우선순위 : 마을 유휴 부지 > 국공유 부지 > 사유지
② 주민동의 : 사업추진여부와 탱크부지에 대한 주민동의 수준
③ 밀집도 : 100m 당 20세대 이상
④ 시설설치 여건 : 하천, 도로(국도, 지방도), 문화재 등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마을단위) 수요조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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