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부과

  • 담당부서 : 백운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84
  • 등록일자 : 2022-08-08
  • 조회 : 270

(과세기준일) ‘22. 7. 1.

(대 상)

- 개 인 분 : 과세기준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사단·재단 및 단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장

(납부기간)

- 사업소분 : ‘22. 8. 1. ~ 8. 31.

- 개 인 분 : ‘22. 8. 16. ~ 8. 31.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카드납부, CD/ATM이용, 위택스 납부


게시내용 문의 : 백운면 총무 ( ☎ 063-430-8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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