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집중수거
폐비닐, 농약빈병 등을 수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농촌환경이 황폐화됩니다.
❏ 영농폐기물(폐비닐,농약빈병) 집중수거
기 간 : 2015. 3. 10 ~ 4. 30(2개월간)
대 상 : 11 읍면 전지역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
- 영농폐비닐 : A등급 140원, B등급 100원, C등급 60원/kg
- 농 약 빈 병 : 플라스틱병 200원/kg
영농폐기물 배출 및 수거요령
- 내가 사용한 폐비닐은 반드시 내손으로 수거합니다.
- 흙 돌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 재질별로 분류합니다.(로덴비닐과 하이덴비닐로 분류해서 수거)
- 적당한 크기로 묶은 후 마을공동집하장으로 운반
- 일정량이 모아지면 해당 읍면사무소 연락
[진안군청 환경보호과 청정자원담당 430-2336]
- 한국환경공단호남권지역본부 연계하여 신속한 처리 완료
영농폐비닐 배출방법
말아묶기
- 길게펴서 한쪽 끝을 80cm 이내로 접습니다.
- 적당한 크기가 되면 같은 종류의 비닐을 사용하여 묶습니다.
말뚝이용하기
- 80cm 간격으로 말뚝 2개를 땅에 박습니다.
- 두 말뚝을 이용하여 접고 적당한 크기가 되면 50cm 간격으로 같은 종류의 비닐을 사용하여 묶습니다.
마대 투입하기
- 길게펴서 1m 간격으로 계속 접습니다.
- 운반 가능한 크기(약80kg)의 마대에 투입합니다.
❏ 영농폐기물(폐비닐,농약빈병)을 수거해야 하는 이유?
- 비닐하우스 안에서 내부온도를 높여주는 연탄등 연료의 사용으로 아황산가스가 누출되어 농작물과 인체에 피해를 줍니다.
- 비닐하우스 내의 고온다습한 환경, 환기불량으로 인한 산소부족으로 건강에 나쁜영향을 미치며 토양내 농약 및 중금속 잔류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 영농폐비닐과 농약빈병등은 재활용 가능자원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쓰레기로 사장되고 있습니다.
❏ 불법소각 방치매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 불법소각시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다이옥신등)이 발생되고, 소각 잔재물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일으켜 건강을 해치며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농경지에 방치시 토양내 공기흐름을 차단하여 작물이 자랄수 없게 만들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등 농촌환경이 더렵혀집니다.
- 불법매립시 100년이상 썩지 않아 농작물 생육에 장애요인이 되며 토양오염 으로 농토가 황폐화 됩니다.
❏ 불법소각매립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법소각매립행위는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등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다 적발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운동 전개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