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농식품기업육성사업 세부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3부)를 구비하여 ’14. 1. 29(수)까지 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시행계획 변경내역 -
당 초 |
변 경 |
변 경 사 유 |
비 고 |
매출액 5억, 과세 3억이상 |
매출액 5억, 과세 1억이상 (과세 △2억) |
기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경쟁력 있는 영세 식품기업의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매출액 신장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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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농식품기업육성사업(세부시행계획 변경) 신청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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