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 5. 30.(월) 까지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도는 법인)
❍ 대상농지 : ‘21년 벼를 재배한 논에 ’22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등 계획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배정, 타작물재배 관련 사업 우대지원 등
※ 1ha 이상 감축 시 150포대 추가배정
2022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공공비축미 인센티브 확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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