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별표]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지원내용 : 태양광(3㎾이하), 태양열(20.0㎡이하), 지열(17.5㎾이하) 등
❍ 지원금액 : 63,500백만원(태양광 46,800 태양열 7,100 지열 8,740)
※ 태양광 3㎾기준 [5,163천원(국비2,580천원, 도비240천원, 기타2,343천원)]
❍ 접수기간 : [1차] 2021.5.9.(월) ~ 6.3.(금), [2차] 6.13.(월) ~ 예산소진 시
❍ 접수방법 :신·재생에너지센터(https://greenhome.kemco.or.kr)
※ 문의 : 1855-3020(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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