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및 장소 : 2. 1. ~ 6. 30.한 / 백운면사무소
❍ 지원대상 :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중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 지원제외 : 에너지법 등 다른 범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지 원 액 : 가구당 90,000원
- 등유,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로 지급
❍ 사용기한 : 2022. 9.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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