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 담당부서 : 백운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84
  • 등록일자 : 2022-05-10
  • 조회 : 62

(시행기간) 2022. 8. 4.까지

(추진목적)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이전

(대 상)

- 관내 토지 및 건축물

-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상속 증여 되었으니 미등기된 부동산

(신 청 자) 사실상 소유자

(처리기간) 건당 약 3개월


게시내용 문의 : 백운면 총무 ( ☎ 063-430-8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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