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장려금 지원사업

  • 담당부서 : 백운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84
  • 등록일자 : 2022-08-08
  • 조회 : 178

(대 상) 타 시. 군.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자

(제외대상) 공직자 및 그 가족, 신청일 현재 관외 전출자

(내 용) 1차(전입 후 6개월) / 2차(전입 후 1년6개월) 경과 후 신청

(신청방법) 민원팀 방문신청(본인, 직계존비속, 동일세대원)

 


게시내용 문의 : 백운면 총무 ( ☎ 063-430-8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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