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 2022. 9. 30일 까지
❍ 대 상 : 임업인
※ 임업직불금 종류 : 임산물 생산업(소규모, 면적), 육림업
❍ 유의사항 및 협조사항
- ‘22. 9월말까지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23. 이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등록문의 : 무주국유림관리소(☎063-320-3651)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정보 수정 : 읍‧면사무소에 9. 10.까지 변경등록 가능
- 2022년 이후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임업경영체 등록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의하여 2022.9.30.일 끝으로 종료됨으로 적극홍보 협조
※ 2022. 10. 1이후 임업경영체등록자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2022년도 임업 경영체 등록 홍보 협조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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