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3호 및 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공고문(세부내역)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