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신차구입(2차)

  • 담당부서 : 백운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284
  • 등록일자 : 2022-05-10
  • 조회 : 115

 (접수기간) 2022. 5. 9. ~ 5. 20.

    (사업물량) 309(조기폐차 306, LPG 화물차 신차구입 3)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선정방법) 신청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 중 오래된 연식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본인), 자동차등록증

        (지원금액)

          - 조기폐차(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개인별 상이)

            * 예산상황에 따라 신차(중고차 포함) 구입 시 추가지원 가능

          - LPG화물차 200만원 정액지원(조기폐차 대상자 우선지원)

          (유의사항)

           - 조기폐차 신청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이전까지 임의로

          폐차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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