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신청기간) 2022. 3. 30. ~ 10. 31.
(지원내용) 선풍기, 난방시공(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 등)
(지원규모) 진안군 30가구
※ 주거급여‘자가가구’로 집수리(현물급여) 대상은 지원 불가
※ 동 사업을 지원받은 2년 이내 가구(20,21년 지원가구)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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