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청년창업공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사업(국비사업)
가. 지원대상 : 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
나. 신청기간 : 2019. 12. 23. ~ 2020. 1. 22.
다. 신청방법 : 농링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 신청서 업로드
라. 지원내용 : 선정자에게 최대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1년차 100민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2.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자체사업)
가. 추진방법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발과 연계추진
나,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발 신청자 중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
- 청년창업농 신청요건을 갖추고 서면평가 기준점수 60점 이상을 충족한 자
- 신청장시 거주지가 관내인 자
- 영농정착지원금(순군비)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로 확약한 자
다. 지원내용 : 확정일로부터 1년간 영농정착지원금 50만원/월 지급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정자는 지원이 종료되는 4년차, 미선정자는 당해 지급
라. 주의사항 : 진안군 자체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발 신청자에 한하며,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함.
2020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국비 및 청년농업인 지원군비 사업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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