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증진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일제정리 개요
- 일제정리 기간 : 2.27(목) ~ 4.30(수) [63일간]
- 중점정리 내용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6.4 지방선거 대비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추진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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