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세무사 제도란?
'16. 6월부터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마을 세무사 운영 개시(전국 동시 시행) : '16 .6. 1. ~
※ 군내 마을 세무사 인원 : 2명
- 진안읍 : 세무사 최창근 사무소 063)276-0014
- 진안군 전 지역 : 김정두 회계세무 사무소 063)277-0802
○ 운영 개요
- 상담범위 : 국세·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청구액 3백만원 미만)
- 이용대상 :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법인 제외)
- 이용방법 : 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마을 세무사 명단 확인
⇒ 1차 상담 : 전화, 팩스. 이메일 ⇒ 필요시 2차 대면 상담
마을세무사 운영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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