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 시행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7
  • 등록일자 : 2021-05-01
  • 조회 : 165

 

 

가. 금리인하 :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을 종전

2021. 8. 9.까지에서 2021년말까지로 5개월 연장

- 적용기간 : 2021. 8. 10.부터 2021. 12. 31.까지 5개월 연장 적용하되, 해당기간 중

신규 실행되는 자금은 대출시점부터 2021. 12. 31.까지 적용

- 대상자금 :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 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농축융복합산업자금

 

나. 상환유예 : 장기시설 융자금 중 2021년 이후로 상환기일이 도래해 연체

중이거나, 2021. 3. 3.부터 2021년말 사이에 상환기일이 도래

하는 대출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

- 적용기간 : 기촌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

  ※ 21.1.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도래하였으나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를

     납부하여 연체상황을 해소한 후 기존 상환일부터 1년간 유예

- 대상자금 :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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