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한 : 2021. 12. 15.(이자 납부시기 도래 후)
나. 지원대상 : 2019 ~ 2020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금선정자(대출실행)
중 신청년도 기준 만49세 이하인 자
다. 지원내용 : 융자금의 연리 2% 이자 지원(2백만원 한도)
라. 자격요건 : 융자금 신청 목적대로 실제 영농활동에 종사중인 자
마. 신청서류 : 신청서, 이자납부 영수증,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영농종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귀농 농업창업 자금 관리카드
바. 신청방법 : 산업팀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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