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한 : 2021. 1. ~ 12.
나. 지원대상 :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 대상축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축산업허가 생산자단체에 한하여 지원
다. 지원제한대상
-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대상
농가 중 미등록・미허가 농가 지원 제외
- 소 1천두, 돼지 1만두(비육돈*기준), 닭‧오리 10만수 이상 사육농가
* 비육돈 :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축산법 시행령 별표1)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미제출시 축사특약 지원 제외,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이 주택 용도일 경우 가축재해보험 정부 지원 제외
라. 가입기관 : 농협, 축협 등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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