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한 : 연중 실시
나. 대 상 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자
다. 평가내용
- 한·육우, 젖소 : 축사바닥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리 상태
- 돼지, 닭, 오리 : 악취·가축분뇨 관리, 경관 중심 평가
※ 최근 2년간 축산, 방역, 환경관련 법 위반이 있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
라.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축산업허가·등록증,
사업신청서, 기본요건 확인사항, 해당축종 자가채점표 등
마. 사업지정 : 6월, 11월(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후 5년간 사후관리)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지정사업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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