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 상: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2. 교육방법
가. 온라인: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나.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 iedu.ncrc.or.kr
3. 제출내용
가. 온라인 교육인 경우 수료증과 붙임 2
나. 교육교재(동영상)을 통한 집합교육인 경우 붙임 2와 증빙사진
4. 제출기한: 2022년 11월 11일, 팩스 063-430-2712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의료기관)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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