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의료기관)

  • 담당부서 : 보건소 의료관리
  • 전화번호 : 063-430-8561
  • 등록일자 : 2022-06-29
  • 조회 : 118

 

1. 대     상: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2. 교육방법

  가. 온라인: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나.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 iedu.ncrc.or.kr

3. 제출내용

  가. 온라인 교육인 경우 수료증과 붙임 2

  나. 교육교재(동영상)을 통한 집합교육인 경우 붙임 2와 증빙사진

4. 제출기한: 2022년 11월 11일, 팩스 063-430-2712


게시내용 문의 : 보건소 의료관리 ( ☎ 063-430-8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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